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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 농협은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민주적 관리 위한 자율적 활동보장 필요
- 조합장 88.7% 찬성 ... 농협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고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12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은 필요하다.

 

한편 12월 6일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2월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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