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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및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 방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리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1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 (예시) 반경 3km 내 2건 이상 발생, 수평전파 의심 등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한편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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