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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단,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함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간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하고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 운반 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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