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나주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돼지고기 지육 경매를 기존 대면 경매에서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7월 28일부터 전면 전환하였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지육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정육률, 삼겹살 총량 등 상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추가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식을 말한다.
* 중도매인 : 도매시장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상장된 농축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거나 그 매수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 매매참가인 :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등 농축산물의 실수요자(소매업자 포함)로서 도매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자
농식품부는 나주축산물 공판장 온라인 경매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도매시장 3개소*에 돼지고기 지육 온라인 경매를 추가 도입하고, ’23년까지 국내 축산물 도매시장의 절반 수준인 7개소까지 온라인 경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지육뿐만 아니라 부분육**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온라인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부위만 소량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2년 온라인 경매 추가 도입 도매시장 :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도드람 엘피씨, 협신식품
**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심살, 안심살, 갈비살, 항정살, 갈매기살, 앞다리살, 뒷사태살, 등갈비 등 25개 부위로 구별
*** 현재는 지육 단위(한 마리 또는 반 마리)로만 거래되고 있어 필요하지 않은 부위도 구매해야 하는 부담으로 부분육 수요자가 경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매시장 구조임
아울러 7월 28일에는 국내 최초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전면 도입에 맞춰 기념식과 온라인 경매시연 및 온라인 경매 확산을 위한 농협 및 도매시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축산물 온라인 경매의 성패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 수수료*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매 수수료는 평균 마리당 6,410원(‘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