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고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수포병,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