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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 단위로 바뀝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행정청에 문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 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방안 입법추진 상황>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 취득 자격증명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 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묶어 사본을 전산 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때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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