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이력제도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제정 11월 1일부터 배포한다.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은 가축과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행과 점검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매뉴얼이다.
이번 매뉴얼은 △표준이행매뉴얼, △표준점검매뉴얼, △표준DNA검사매뉴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은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 이행·점검매뉴얼’ 관련 문의는 축평원 이력관리처(044-410-7092), ‘표준DNA검사매뉴얼’ 문의는 유전자분석처(044-410-7113)를 통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