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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5일부터 총 2조2,263억원 지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2만명)을 지급한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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