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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개선, 도태 보상, 검사·주사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질병관리등급제 농가 살처분 보상 기준 마련 등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③ 보상금의 지급기준 마련(별표 2 제1호 및 제2호)

(방역기준별 보상금 지급기준)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을 때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

*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

 

(도태명령 보상금 지급기준)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ASF가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최초 신고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였다.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되면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오면 100분의 20)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검사·주사 명령 위반)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태로 부과기준 세부 개정 내용

 

2021년 4월 13일 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회 위반 500만원 > 2회 75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제15조제4항)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 등이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15조제5항) 구제역 등 예방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이 자율적으로 소독과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구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정액등처리업자

 

(현행) 축산관계시설의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 : (1회) 100〜200만원, (2회) 400〜600, (3회) 800

 

(상향)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액의 1회 위반부터 50% > 75% > 100%로 차등 부과

(예) 1천만원 이하 → (1회 위반) 500만원 > (2회) 750 > (3회) 1,000

 

<신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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