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홍콩에 생돈을 수출하면서 우리 양돈산업의 양돈 수출사는 시작한다. 이후 1960년대에는 냉동 지육을 수출하고 1971년 일본이 돼지고기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1972년부터 부지런히 돼지고기 냉동 부분육을 수출한다. 일본이 자국의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서 돼지 한 마리 풀세트 정육을 수입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전 세계 삼겹살의 거의 같은 모습으로 스펙이 정해졌을까? 양념 갈비 수요가 많아서 짝갈비 작업을 하던 것이 일본 수출을 하면서 베이컨 스펙으로 삼겹살을 작업했다. 1976년 한우 수요가 부족해서 한우 가격 파동이 일어나고 육류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8년부터 대일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한다. 다시 수출 시작한 건 1985년경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은 이미 덴마크 등에서 값싼 베이컨용 삼겹살을 수입했다. 국내 삼겹살 수요가 늘어서 국내 유통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비싼 삼겹살은 내수용으로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수출가격이 높은 등심, 안심, 뒷다리 중심으로 대일 수출이 다시 시작했다. 이런 수출이 1990년대 본격화되어 LPC가 건설되고 냉장 부분육을 대량 생산해서 수출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구제역이 발생하고 대일 돼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유)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 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일환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