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축단협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단협 소속 축산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축단협 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이들 축단협의 새로운 임원진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축단협 제12대 회장으로 추대된 손세희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 축산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축단협이 앞장서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생산비 상승,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축산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축산업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정부는 지난 8월 축산자조금 사업기능 강화와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이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축산농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의 축산자조금의 관치화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8일 공문을 통해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정부에서 회신한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나,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제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정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두, 가금류 5만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배출시설 구조개선 의무도 지우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멀쩡한 축사를 뜯어고칠 판이다. 바이오가스 처리 시 발생하는 잔재물도 축산농가 규제로 작용한다. 처리물의 99% 이상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안에는 공공 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대다수 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빚잔치에 허덕이는 농가들로서도
1. 축단협 생산자단체는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0일(수) 10시, 긴급 축산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열고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또한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2.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3.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 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다. 4.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 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악법 중의 악법,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하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는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만 전가하는 사육 제한과 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사육 제한과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축산농가들과 소통 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 축산물이 공급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이마트에서 지난 12.2부터 수도권 20개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한 축산대체식품 판매를 개시한 것과 관련, 12.3이마트에 공문을 통해 축산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마트는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일한 축산품종으로 고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축산코너에서 100% 식품성단백질 식품을 진열 판매한다고 알려졌다. 축산단체들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단백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식품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 하에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연한 소비자 인식 왜곡이라고 강하게 규탄하였다. 또한 축산단체들은 흔히 ‘대체육’으로 알려진 대체가공식품은 고기가 아닌 합성물로서 전통 축산물에 비해 맛과 영양이 보장되지 않으며,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 투입으로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축산매대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엄연히 축산물이 아닌 식품을 축산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야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월 1일부터)에 앞서, 지난 9월 27일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①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②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③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 ④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⑤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⑥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 발매법안 조속 처리, ⑦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 존치), ⑧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⑨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⑩2022년 축산분야 예산 확대, ⑪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등이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 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하면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 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