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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단협, 농식품부 축산자조금 법인화 관련 보류 입장 밝혀

-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

정부는 지난 8월 축산자조금 사업기능 강화와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이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축산농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의 축산자조금의 관치화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8일 공문을  통해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정부에서 회신한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나,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제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