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키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농산업은 지속해서 위축(자급률 ‘01년 77.3%→’20년 48.1, 생산량 ‘01년 2,339천톤→’20년 2,089)되어 왔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는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음용유 중심으로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유제품 수입 ‘01년 65만톤→’20년 243만톤) 하고 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낙농농가는 쿼터(222만톤)제로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보조(연 336억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을 보장(평균 1,100원/리터)받아 205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400~500원/리터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국내산 구매 감축이 불가피하다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