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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돈미디어 24년 2월호, 양돈산업에서의 동물복지

전 중 환 농업연구관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1. 머리말

 

2007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생소하였고 다들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가볍게 듣는 분위기였다. 몇몇 분들은 ‘동물복지’라는 용어에 웃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해외토픽인 양 재미있게 들었다. 적어도 약 15~16년 전 당시의 축산인들에게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지금처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동물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마치 백인백색(百人百色)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토론자도 참석자도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내의 가축사육은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그리고 일반 축산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가축사육의 기준에는 모두 동물복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모호함이 동물복지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양돈분야에서 요구되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축사육 기준별로 동물복지 적용 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양돈산업에서의 동물복지

 

국내의 가축사육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친환경농어업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기축산 인증’이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축산법」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이 있다. 위의 3가지 가축사육 기준 모두에 동물복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유기축산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유기축산을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생산된 사료 등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축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축산협회에서는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 산물을 가하지 않고, 품종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기축산은 정의된 바와 같이 가축사육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육기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사육면적은 (표 1)과 같으며 이외에 견치절치와 꼬지자르기를 금지한다. 다만 거세는 필요하면 허용을 하는데 생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모돈의 경우 수정 후 4주까지 그리고 분만 전 1주부터 포유기간 동안은 모돈의 스톨(분만틀) 사육을 허용하고 있다.

 

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동물복지축산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상대적으로 가축의 처우와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으며 그 기준들이 매우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표 2)와 같이 육성 비육돈의 체중별 사육면적과 휴식공간 및 최소 사육면적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임신돈과 모돈의 사육시설에 대한 제한이 매우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는데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신돈의 경우 수정 후 4주까지만 스톨 사육을 허용하고 이후부터는 군사를 하여야 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3가지의 사육시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사진 1)

 

 

또한 분만돈의 경우 분만 5일 이후부터는 모돈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사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즉 분만틀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관련 시설들이 개발되어 일부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분만돈 대체 사육시설이 소개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사진 2)와 같이 한 쪽 구조물을 가변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선호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축산과 달리 견치절치, 거세 및 꼬리자르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가축 사육기준과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다. 축산법

축산법의 시행령 제14조제2항 ‘축산업허가의 절차 및 요건’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사육단계별 사육면적은 (표 3)과 같다. 기존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고시)이 2019년도 축산법 개정을 통하여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이때 임신돈 군사사육에 대한 사육면적 내용이 추가되면서 가축사육 기준이 강화되었다. 임신돈 군사의 경우 기존의 축산농가는 2030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유기축산과 동물복지 축산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나 축산법에 따른 이 기준은 일반 축산농가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3. 맺음말

 

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에서의 동물복지 강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축산농가들도 이런 사회요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축산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동물복지 향상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현재의 여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사실 동물복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절대적 척도’ 혹은 ‘불변의 기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 서로가 끊임없이 동물복지에 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축산인들 스스로가 어떤 형태의 축산을 추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는 3가지의 가축사육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가축사육 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사항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가축사육의 기준들에서 요구되는 동물복지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축산농가들의 동물복지와 관련한 혼란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2월호 57~60p 【원고는 ☞ jeon75@korea.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