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07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생소하였고 다들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가볍게 듣는 분위기였다. 몇몇 분들은 ‘동물복지’라는 용어에 웃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해외토픽인 양 재미있게 들었다. 적어도 약 15~16년 전 당시의 축산인들에게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지금처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동물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마치 백인백색(百人百色)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토론자도 참석자도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내의 가축사육은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그리고 일반 축산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가축사육의 기준에는 모두 동물복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전임수의사 자격교육’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해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과 사육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이다. 이번 교육은 「동물보호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전임수의사제도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기관*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이번 교육에 선발된 66개 기관의 수의사들은 이틀간 ①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 ②실험동물의 수의학적 평가 및 관리, ③실험동물의 환경 및 사육관리, ④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⑤실험동물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전, ⑥실험동물 종별 관리 및 동물실험법, ⑦실험동물 시설 관리 감독, ⑧동물실험 윤리 및 실험동물의 복지 등 총 8개 주제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동물실험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이상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