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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라남도, 축사시설현대화 저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 1월 26일 읍면동서 접수 … 올해 167억원 규모 연리 1~2%

 

전라남도는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1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 2순위를 우선해 각 시군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순위 사업대상자에 산란계 축산시설 및 케이지 수선·교체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농가를 추가했다. 또 2순위 사업대상자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등을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