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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 입식비 보조율 상향(50→100%)
- 농가별 피해규모 등 고려하여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중 축산분야는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100%) 보조한다.

 

또한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8월 23일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