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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 방지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23.5.10일부터 5.18까지 충북 청주․증평지역에서 총 11건 발생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준) 소 80%, 돼지 60%, 염소 60% / (‘23년 발생농장) 총 11호 중 7호 기준 미달(최저 24%)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여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한다.

* (기존) 6주 → (개선) 자가접종 농장 2주,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 4주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는 백신 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점검한다.

 

또한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콜드체인(colded-chain)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연간 16만두 → 54만두)하고, 자가 접종하는 농장의 검사두수를 확대(5두 → 16두)하여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재) 5두 검사 → 미흡 시 16두 검사 → 미흡시 과태료, (개선) 16두 검사 → 미흡 시 과태료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를 확대하고 지자체 검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적용) 항체 음성 개체 검출농장 16두 확인검사, (물량) 시범사업 추진(’23 하반기, 1만두 검사) → 제도 구축(‘24년, 10만두 검사) → ’25년 본격 추진(20만두)

 

☞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홍보 강화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하에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 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농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권역별 순회 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역량 교육을 병행한다.

 

☞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해당 노선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한다.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교육을 통하여 단속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 (현행) 시·군 내 최초 발생농장 전 두수 살처분, 시·군의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 가능 → (개정) 모든 발생농장 전 두수 살처분 원칙(다만, 위험도를 평가하여 예외 인정)

 

아울러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한다.

* (현행) 전국 단위로만 경계단계 발령 → (개선) 시․군 등 지역단위로 발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