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 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로 감액받게 된다.
*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을 높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 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살처분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받게 된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