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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0일 청주시 소재 소 사육농장(2호, 360여두)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5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 0시부터 5월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