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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충청북도, 7월 1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단속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등록기간 운영
-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 승용차와 승합차까지 등록의무 확대

충청북도는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