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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한국돼지수의사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서 신고 지연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농장동물 의료정책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 포천지역 내 두 군데 농장에서의 ASF 감염 의심축 신고로 방역기관의 공무원과 농장주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계획에 없던 가상훈련(CPX)을 실시하는 등 양돈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관련 상황에 따른 돼지 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그에 맞는 방역 정책을 제안한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ASF 확진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마무리되었지만, ASF 발생 지역의 확산으로 위와 같은 가상훈련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이런 불안이 조장되는 원인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반복적인 소요 사태로 지역 내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몇 번의 가상훈련 상황을 통한 조기 출하, 사료 입고, 자돈 이동 등 신고농장의 방역대 내 혹은 지역 내 축산차량의 움직임과 물자의 수송은 거의 전시 수준을 방불케 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위반 규정 항목 중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생산자의 사육 제한에 대한 농장 피해 가능성을 묵과할 수 없다.

 

과거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 근거로 ‘지연신고’에 대한 부분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농장주들은 매일 태어나고 죽는 가축에 대하여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ASF로 의심되는 돼지를 감별진단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일정부분 폐사와 도태가 발생하는 농장동물 사육 현실 속에서 질병 전문가가 아닌 농장주에게‘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며 지연 신고를 명분 삼아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누구나 의심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 ASF 및 법정 전염병이 만연하여 감별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전시 훈련 상황 및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정책을 제안한다.

 

농장주는 가축의 건강 상태가 이상함을 인지시 수의사에게 신고하고 수의사는 진료 후 방역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평상시 농장 밖으로의 가검물 유출행위는 수의사의 진단하에 진행해야 하며, 동물병원의 실험실진단과 병성감정기관의 신고 여부를 구분하여 동물병원과 방역기관에 의뢰되어야 한다.

 

국가는 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즉, 방역당국에 신고없이 농장, 사료회사, 약품회사 등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가검물을 접수받아 동물병원에서 해야 할 건강진단의 기능을 수행하여 농장동물 진료시장을 위축시키고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