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양돈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주변 돼지농장 분포 : 발생농장~500m 1호(2,500마리), 500m~3km 4호(6,582마리) 3~10km 6호(18,121마리)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한다
또한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