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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체식품 정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월 22일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 생산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달러(약 618억원) 규모,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1,600만 달러(약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년)

 

☞ 정의 :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 기준‧규격 :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

※ 사례) (기존)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불고기의 식감, 성상, 조직감 등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의 유형은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적용 → (개정) 대체식품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두류가공품’의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기준‧규격을 함께 적용

 

또한 농산물에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용 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 (신설) 신규 등록된 플루인다피르(살균제) 등 133종 기준 신설, (개정) 농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43종 농약의 기준을 재설정

**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나 잔류기준이 없는 메니클로포란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 사료 등에서 축산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디메테나미드 등 2종 농약의 기준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의 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하여 관리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해 정비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