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이 허용됐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