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첫째,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한다.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목적 외 사업 영위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특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셋째, 농업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또는 사원)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을 조사한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