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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현장점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 할당관세 적용시기/물량 : (수입 소고기) 7.20~12.31/10만톤, (수입 돼지고기) 6.22~12.31/7만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기준 전체 계획물량(7만톤)의 7.3%인 5.1천톤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기준 전체 계획물량(10만톤)의 3.6%인 3.6천톤이 수입되었다.

 

홈플러스는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 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 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 1,490)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의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하는 등 물가안정에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 한우 및 돼지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에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는 등 축산농가 대상 소통 노력도 하고 있다.

*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연 1.8%→ 1.0) 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수입 조사료 하반기 할당(쿼터) 물량 30만톤 증량, 7월~추석 성수기 돼지 대상 상장﮲도축수수료 일부 지원, 추석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일부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