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1.9℃
  • 흐림강릉 10.2℃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2.3℃
  • 맑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 및 그에 따른 한돈협회 의견

최 재 혁 팀장 / 대한한돈협회 환경방역팀

1. ASF 발생 동향 및 그간 경과 사항

 

지난 2019년 9월 17일 국내 ASF가 처음 발생하였고 현재 파주, 김포, 강화, 연천,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까지 총 9개 시군에서 21개의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였다. 초기 ASF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연구 자료, 경험 등이 부족하여 막연하게 ASF는 100%에 가까운 치사율과 구제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전파력 등 바이러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살처분 정책과 강화된 방역조치, 기약 없는 권역화 조치 등이 이어져 왔다. 지금 와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ASF는 구제역과는 다르게 공기 전파가 아닌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설득력을 갖고 있다.

 

2019년 살처분 정책은 SOP상의 500m(관리지역) 내에 살처분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시군단위의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약 44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이후 강원지역의 ASF 발생 때는 시군단위 살처분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약 9,600두의 살처분이 진행되었다. 야생멧돼지에서도 꾸준히 ASF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으며, 2022년 5월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된 ASF는 총 2,590건에 이른다.

 

 

 

2. ASF 방역 조치로 인한 문제점(아직도 진행형인 기약 없는 권역화 조치)

 

ASF가 농가를 휩쓸었던 경기 북부, 강원 북부지역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운영 관리도 철저하게 되고 있어 추가적인 ASF 발생은 없지만, 아직도 농장 운영을 어렵게 하는 권역화 조치는 변함없이 진행형이다. 해당 지역은 지정도축장 운영, 자돈 이동제한, 사료환적 등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권역화 조치로 한돈산업 생태계가 붕괴하여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료 가격까지 급등하여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돈협회에서 조사한 권역화 조치로 인한 사료 환적 비용은 농가당 평균 25원에서 45원까지 발생하여 두당 환적 비용이 평균 13,682원으로 조사되었고, 도축장 부족으로 인한 지급률도 약 2% 저하로 두당 11,500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 외 생축이동 제한 및 자돈위탁 불가, 과도한 채혈 등으로 인한 기타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도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동제한도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라도 ASF가 발생한 지역은 돼지를 이동할 수 없어 충북에 어느 한 시군에 모돈농장이 있고, 강원도 어느 시군에 자돈농장이 있는데 해당 지역으로 자돈 이동을 할 수 없어 모돈농장은 밀사되고, 자돈농장은 텅 비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정부에서 하는 이동제한의 경우 ‘소득안정자금’으로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자체에서 조치하는 이동제한의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해제 조건도 없는 상황이다.

 

3. 향후 방역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한돈협회 의견)

 

그간 ASF는 미지의 질병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특성이 파악되어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최초 야생멧돼지에서 ASF를 근절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정책 기조에서 이제 2,600건가량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로 야생멧돼지에서 토착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방역 정책도 그에 맞도록 현실을 반영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 살처분 범위 개선 (500m 내 → 발생농장만)

최초 ASF 발생 시 시군단위 살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다 보니 ASF가 발병하더라도 한 농장 내에서도 돈사 또는 돈방 단위별로 감염되고 바로 옆 돈방은 감염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공기 전파가 거의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ASF가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은 살처분하되 관리지역인 발생농장 주변 500m 농가를 모두 살처분하는 것보다는 해당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및 ASF 정밀검사 결과 음성일 때 살처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권역화 조치개선 방안 (권역화 전면 해제 또는 완화 조치 필요)

현재 경기 북부․강원 북부의 경우 2021년 10월 화천에서 ASF 발생 이후 더 이상 농장 ASF 발생이 없는 상황이고 이미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했으며,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수개월 내 전국으로 퍼질 것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권역화 조치는 의미가 없다.

 

경북의 경우 돼지 사육두수에 비해 도축장이 크게 부족하고, 충북의 경우 사육두수 대비 도축장이 여유 있는 등 이렇게 지역별 사육두수와 도축 캐퍼간 균형이 다른데, 그동안은 지역간 이동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어왔다. 또한 육가공, 사료이동 등 지역간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권역화 조치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는 권역화 조치를 전면 해제할 필요가 있고, 어렵다면 이미 거점소독소에서 방역하고 있어 의미가 없는 지정도축장, 사료 환적 등에 대해서 부분별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3)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방역 조치개선

(범위 10 → 5km 축소, 기간 30일 → 19일 축소)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근까지 약 2,600건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발생할 때마다 10km 내 농장에 대해 방역대를 적용하여 30일간 이동제한 조치 등을 하면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멧돼지 ASF가 자주 발생하는 강원지역의 경우 한 농장 주변에 지속해서 발생하여 1년 내내 방역대가 적용되는 농가도 있었다.

 

 

환경부에서도 야생멧돼지 남하를 저지하는 광역 울타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대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SOP에 따르면 완충지역을 5km로 보고 있고, 미국 USDA에도 야생멧돼지 관리지역을 5km대(IZ : Infected Zone(감염지역) 3km, BZ : Buffer Zone(완충지역) 2km)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방역대 범위를 10km에서 5km로 축소 검토해야 한다.

 

방역대 유지 기간도 OIE 잠복기(4~19일)를 고려하여 30일에서 19일로 축소가 필요하다. 멧돼지가 지속해서 발생 시에는 최초 방역대 관리 후 농장 방역 관리를 고려하여 위험성이 낮은 경우 연속적으로 지정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과도한 채혈 기준 완화

권역화, 방역대 농가들의 경우 출하 시마다 채혈로 인해 돼지 스트레스, 생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위생시험소 채혈 직원이 부족하여 출하를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출하 시 도축장에서 채혈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은 도축장 채혈로 대체, ASF 음성 농가의 경우 채혈 기간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8대 방역시설 개선

정부는 올해 1월 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ASF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설치하던 8대 방역시설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법제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 되며, 그간 한돈협회에서 대응해온 결과 재입법 예고를 거치면서 폐사체보관시설 12개월 유예, 내부 울타리 재질 기준 완화, 전실 건폐율 제외(2015년 4월 27일 이전부터 있던 농가) 등 일부 기준이 조정되었으나, ASF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4대 차단시설(외부 울타리, 방역실, 출하대, 물품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로 하더라도 그 외 내부 4대 시설(내부 울타리, 전실, 방조·방충망, 폐사체보관시설)은 농가마다 지역, 돈사구조, 관리 형태 등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제는 농장에서 ASF 발생은 없는 상황이고, 멧돼지에서는 상재화 되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 정책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도 아직도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영업시간 해제 등 국민과 산업을 위해 유연한 방역조치를 하듯이, 한돈산업도 ASF 방역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출하, 도축, 경영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역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월간 한돈미디어2022년 6월호 88~93p 【원고는 ☞ ezweb362@hanmail.net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