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28호, ‘22.3.11.)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가금용(닭·오리) 사료 관련 내용은 사료 내 인(P)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인 사용량이 많은 가금용(닭·오리) 사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목)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참조 : 축산환경자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가금용 사료의 인에 관련한 개정사항은 공표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