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내용은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안 제25조),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이다(안 [별표1]).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추가는 축산농가에서 계란을 납품하는 경로 중 하나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은 ①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기존·신규 공통)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②오리 사육 중 분동을 하는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신규·기존 공통), ③오리를 사육하는 상태에서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할 때는 깔짚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규·기존 공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