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 현행 : 「축산물이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두 개 법에 따라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 개선 :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리수로 변경한다. - 현행 :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리수 등을 신고토록 한다. - 개선 : 주령별로 마리수를 신고하도록 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를 파악하기 용이해지는 한편, 보다 세분화된 계란 생산량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3.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