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 운영하여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가 주요 준수사항>
-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