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모두에게 자재비용 지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과 시행령(‘21.11.2. 공포)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1년 31억원(국비 기준)에서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