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①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②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③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4회차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813명) : 제조업(20,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탄력배정분(7,809명) * ‘23년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 : 1회차(20,726명), 2회차(29,693명), 3회차(25,254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주요 사항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8월까지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 12월 31일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1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48명), 서비스업(100명)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 통상 매년 12월말 익년도 도입 규모 결정 → 익년도 1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절차 개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1월 5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 1일 100명, 1주 600명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대상국의 입국을 허용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