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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

**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ㅇ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ㅇ 중대산업재해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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