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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①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②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③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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