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21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 증가를 확인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지난 3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1번째* 사례이다.
* 닭 24건(산란계 18,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최근 지난 3월 19일 이후 연이어 4건이 3개 인접 지역(천안, 세종, 청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겨울 철새 서식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고*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충청도 및 경기도 등 지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철새(물새 112개소 기준) 서식 조사 결과: (‘24.3월) 370천수 → (’25.3월) 490천수(32.4%↑)
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천안, 공주, 계룡, 대전, 청주)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 23시부터 3월 22일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알(달걀)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 세종 18호, 청주 5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점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