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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실천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 2025년‘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신청·접수기한 연장
- 저메탄ㆍ질소저감 사료급여, 분뇨처리개선 이행 시 활동비 지원
-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시군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3월 31일까지 연장·접수 받는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4년) 저메탄사료(적용축종 : 한우, 육우, 젖소), 질소저감사료(돼지)

(’25년) 저메탄사료(전년과 동일), 질소저감사료(한우, 육우, 산란계, 돼지), 분뇨처리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한육우, 젖소)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탄소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단가(사료 : 만원/두ㆍ수/년, 분뇨 : 만원/톤/년) : 저메탄사료(한육우 2.5, 젖소 5), 질소저감사료(한육우 1, 산란계 0.02, 돼지 0.5), 기계교반ㆍ강제송풍(한육우 0.13, 젖소 0.15), 강제송풍(한육우 0.05, 젖소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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