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24.10.2.~) : 24건
- (지역별)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 겨울 철새 서식 조사결과(’24.12.13∼12.15, 환경부의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개소) : 132만 5천마리 개체 확인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이번 겨울철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번 겨울철 발생농장 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1개 농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와 더불어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2건) 할 계획이다.
* 감액 및 경감 기준 적용 :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20% 감액), ② 전실운영 관리 미흡(20% 감액), ③ 축산차량 미등록(20% 감액), ④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 감액), 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군·구 단위 최초로 신고(10% 경감)
** 방역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