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 ➊산란계(6건), ➋육용오리(6건), ➌토종닭(2건), ➍육용종계(1건), ➎산란종계(1건)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2월 25일 23시부터 12월 26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 11개 시·군 : 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북(음성), 충남(아산, 천안), 세종
또한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
* 산란계 추가 발생 우려 지역 : 전북(4곳), 경기(3곳), 충남(2곳) 등
아울러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