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13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3,504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폐사 발생으로 10월 13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경기 김포(8.30.)에서 발생한 이후 4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에 대해 10월 13일 20시 00분부터 10월 15일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80여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도‧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 화천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검출된 바 있고, 올해 5월에는 인근인 강원 철원지역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 및 증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