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예【경기 화성시 소재 OO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살을 구매하여 제육볶음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금액 : 465kg / 2,092만원)】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