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양성과정은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등 축산업 부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교육생(30명)은 총 4일간의 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응시·합격을 통해 인증심사원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소개 및 국내외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진행되며, 자격시험 또한 양성교육 과목과 동일하게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 교육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확인 후 4월 27일 18:00까지 신청서를 이메일(edu@lemi.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된 만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전문가 발굴을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