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호, 2023.1.30)'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호, 2023.1.30)'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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