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37건(31.9%) > 배추김치 60(13.9) > 쇠고기 34(7.9) > 쌀 22(5.1) > 두부 21(4.9) > 닭고기 20(4.7) > 고사리 11(2.6) > 기타 125(29.0)
**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198개소(55.6%) > 가공업체 59(16.6) > 식육판매업체 47(13.2) > 통신판매업체 20(5.6) > 기타 32(9.0)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백만원을 부과하였다(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