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시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이 지속 운영되며 거점소독시설(제주시 5, 서귀포시 3) 및 통제초소(5개소)를 통해 출입·이동 시 소독을 강화한다.
밀집단지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지도점검과 예찰이 강화된다. 또한 현재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도 변경된다. 제주에서는 8월 22일 오전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허용된다.
변경된 방역지침은 축산관계자 외 공사, 컨설팅 등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간 전염병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이외의 방문차량, 사람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 (현행) 전국 반입금지(이동제한 해제 시 제한적 반입허용)
* (개정) 해당 시도 반입금지(이동제한 해제 시 반입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