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가축 피해 예방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8월~)
■ 폭염 피해 발생 시 농가 지원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 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 (보험가입 농가)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 (미가입 농가)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