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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강화

강원 홍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인접 시군(40개) 사육돼지 반출입 금지
양돈농장 정밀검사 및 야생멧돼지 포획 추진

전라북도는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약 1,500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인 ‘19년 9월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시군 및 인접한 40개 시군의 사육돼지의 전북도 반출입을 금지하여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 반출입 금지지역 : 경기(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평), 인천(강화, 옹진), 강원(전지역), 충북(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경북(영주, 봉화, 문경, 예천)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색출을 위해 양돈농가(686호), 축산관련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하였고,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포획단 413명을 동원하여 1,072두를 포획 및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포획 및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한편 양돈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북도 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7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7대시설 :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전북도는 양돈농가 686호 140만두에 대해 5월 28일까지 임상예찰을 완료하고 4단계 소독요령*에 대해 홍보하여 농장 소독을 하고 있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 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또한 축산 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철저한 소독을 하고 농가는 소독필증 휴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양돈농가에 모임금지 및 발생지역인 경기, 강원도 방문을 자제토록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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