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최근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안내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하여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 충북 충주·괴산·보은·영동 및 경북 상주·문경·봉화·예천·안동·울진
아울러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양성률 약 1.3%)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약 50%)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포스터)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 안내문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누리집 게재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32-560-7141~7155, 062-949-4333~4334) 및 전국민원콜센터(110)를 통해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에서 폐사체 신고를 받고 있다.
* 야생멧돼지 폐사체 검사 확인 후 연간 1인당 60만 원까지 지급(단 폐사체 이동 등 불법신고 시 처벌될 수 있음)
다만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 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피한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총 2,577건이 검출됐다.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6개월간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23만2천여 마리이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4만 3천여 마리(약 19%)를 진단*했다.
*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폐사체를 검사했으나 포획 개체는 발생지역 시료만 전수 검사하고 비발생지역은 2021년 이후 10∼30% 정도만 표본 감시
전수검사가 실시되는 올 한해에는 전국에서 포획되는 약 6만 마리의 야생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