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 4.30)와 하반기(9.19~ 10.31)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